📝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49,252,000원
총 세금 748,000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1.50%)
📈 퇴직금 5,000만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 500만원 | 235.8만원(4.72%) | 4,764만원 | 70.7만원 |
| 10년 (선택) | 1,500만원 | 74.8만원(1.50%) | 4,925만원 | 22.4만원 |
| 15년 | 2,750만원 | 33.0만원(0.66%) | 4,967만원 | 9.9만원 |
| 20년 | 4,000만원 | 0.0만원(0.00%) | 5,000만원 | 0.0만원 |
| 25년 | 5,500만원 | 0.0만원(0.00%) | 5,000만원 | 0.0만원 |
| 30년 | 7,000만원 | 0.0만원(0.00%) | 5,000만원 | 0.0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10년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500만 원) + 5년 초과 5개년×200만 원(1,000만 원) = 총 1,500만 원의 근속공제가 세전 퇴직금 5,000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환산급여공제 60%)
10년 근속 시 12배 환산급여는 4,200만 원이며, 7,00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60%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1,36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최저세율 6% 적용)
환산 과세표준 1,360만 원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1.50%에 불과합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