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95,737,500원
총 세금 4,262,500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4.26%)
📈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 500만원 | 1,036만원(10.36%) | 8,963만원 | 310.8만원 |
| 10년 (선택) | 1,500만원 | 426.2만원(4.26%) | 9,573만원 | 127.9만원 |
| 15년 | 2,750만원 | 239.2만원(2.39%) | 9,760만원 | 71.8만원 |
| 20년 | 4,000만원 | 123.2만원(1.23%) | 9,876만원 | 37.0만원 |
| 25년 | 5,500만원 | 74.8만원(0.75%) | 9,925만원 | 22.4만원 |
| 30년 | 7,000만원 | 26.4만원(0.26%) | 9,973만원 | 7.9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48조 (10년 근속공제 1,500만 원)
10년 근속 기준 법정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이 차감된 후 잔여 8,500만 원에 대해 12배 연환산 공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환산급여 과세표준)
12배 환산급여 1억 200만 원에서 환산급여공제 6,260만 원 차감 후 과표 3,940만 원에 누진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10%)
퇴직소득 국세 3,875,000원에 지방소득세 10%(387,500원)가 가산되어 총 납부세액은 4,262,500원입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