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116,246,250원
총 세금 3,753,750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3.13%)
📈 퇴직금 1.2억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 500만원 | 1,459만원(12.16%) | 10,540만원 | 437.9만원 |
| 10년 | 1,500만원 | 629.2만원(5.24%) | 11,370만원 | 188.8만원 |
| 15년 (선택) | 2,750만원 | 375.4만원(3.13%) | 11,624만원 | 112.6만원 |
| 20년 | 4,000만원 | 209.0만원(1.74%) | 11,791만원 | 62.7만원 |
| 25년 | 5,500만원 | 127.6만원(1.06%) | 11,872만원 | 38.3만원 |
| 30년 | 7,000만원 | 79.2만원(0.66%) | 11,920만원 | 23.8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129조 (IRP 연금수령 30% 세액 감면)
퇴직급여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하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Tax Deferral)의 원리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미래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유예되므로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원금으로 굴려 복리 수익을 얻습니다.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IRP 계좌를 연금 수령 완료 전에 중도 해지하면 감면 혜택이 취소되고 원래의 퇴직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전액 추징됩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