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145,930,000원
총 세금 4,070,000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2.71%)
📈 퇴직금 1.5억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 500만원 | 2,212만원(14.75%) | 12,787만원 | 663.7만원 |
| 10년 | 1,500만원 | 1,064만원(7.10%) | 13,935만원 | 319.4만원 |
| 15년 | 2,750만원 | 598.1만원(3.99%) | 14,401만원 | 179.4만원 |
| 20년 (선택) | 4,000만원 | 407.0만원(2.71%) | 14,593만원 | 122.1만원 |
| 25년 | 5,500만원 | 228.2만원(1.52%) | 14,771만원 | 68.5만원 |
| 30년 | 7,000만원 | 158.4만원(1.06%) | 14,841만원 | 47.5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연금외수령 대비 감면)
퇴직소득을 IRP 계좌에 이연한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때 10년 이하분은 70%, 10년 초과분은 6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운용 효과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원금 전액이 IRP 계좌에 들어가 정기예금·채권·TDF 등으로 굴러가므로 세전 복리 운용 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적연금 종합과세(연 1,500만 원) 완전 분리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수령액은 사적연금 종합과세 한도(연 1,500만 원) 계산 시 합산되지 않고 무조건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