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29,147,500원
총 세금 852,500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2.84%)
📈 퇴직금 3,000만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선택) | 500만원 | 85.2만원(2.84%) | 2,914만원 | 25.6만원 |
| 10년 | 1,500만원 | 22.0만원(0.73%) | 2,978만원 | 6.6만원 |
| 15년 | 2,750만원 | 0.0만원(0.00%) | 3,000만원 | 0.0만원 |
| 20년 | 4,000만원 | 0.0만원(0.00%) | 3,000만원 | 0.0만원 |
| 25년 | 5,500만원 | 0.0만원(0.00%) | 3,000만원 | 0.0만원 |
| 30년 | 7,000만원 | 0.0만원(0.00%) | 3,000만원 | 0.0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근속연수공제)
근속 5년 이하 구간은 1년당 100만 원이 일괄 공제되어 5년 근속 시 500만 원이 세전 퇴직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 제55조 (환산급여·기본세율)
근속공제 차감 후 12배 환산급여(6,000만 원)에 누진 환산급여공제(3,920만 원)가 적용되어 과세표준 2,080만 원에 15% 세율(누진공제 126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IRP 연금감면)
일시금 인출 대신 IRP 계좌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연금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법정 감면받습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