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96,158,250원
총 세금 3,841,750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3.84%)
📈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 500만원 | 1,036만원(10.36%) | 8,963만원 | 310.8만원 |
| 10년 | 1,500만원 | 426.2만원(4.26%) | 9,573만원 | 127.9만원 |
| 15년 | 2,750만원 | 239.2만원(2.39%) | 9,760만원 | 71.8만원 |
| 20년 | 4,000만원 | 123.2만원(1.23%) | 9,876만원 | 37.0만원 |
| 25년 | 5,500만원 | 74.8만원(0.75%) | 9,925만원 | 22.4만원 |
| 30년 | 7,000만원 | 26.4만원(0.26%) | 9,973만원 | 7.9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48조제2항 (근속연수 올림 계산)
근속연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므로 잔여 일수가 단 1일이라도 발생하면 1년이 추가됩니다.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2중 절세 효과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나면 근속공제가 200~250만 원 증가할 뿐만 아니라, 12배 연환산 분모(근속연수)가 커져 과세표준이 대폭 축소됩니다.
퇴직일 지정 시 실무 주의사항
사직서 제출 시 퇴직 효력 발생일(퇴사일)이 만 연수를 단 하루라도 넘기도록 인사팀과 협의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