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192,272,500원
총 세금 7,727,500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3.86%)
📈 퇴직금 2억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 500만원 | 3,570만원(17.85%) | 16,429만원 | 1,071만원 |
| 10년 | 1,500만원 | 1,966만원(9.83%) | 18,033만원 | 589.9만원 |
| 15년 | 2,750만원 | 1,161만원(5.81%) | 18,838만원 | 348.5만원 |
| 20년 (선택) | 4,000만원 | 772.8만원(3.86%) | 19,227만원 | 231.8만원 |
| 25년 | 5,500만원 | 558.2만원(2.79%) | 19,441만원 | 167.5만원 |
| 30년 | 7,000만원 | 379.5만원(1.90%) | 19,620만원 | 113.8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48조 (근속공제 4,000만 원)
20년 근속 법정공제 4,000만 원이 일괄 차감되어 고액 퇴직금의 누진세율 진입을 방어합니다.
환산급여공제 5,950만 원 차감
12배 환산급여 9,600만 원에서 환산급여공제 5,950만 원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은 3,6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11년차 이상 40% 감면 효과)
IRP 15년 수령 시 11~15년차 5년분에 대해 40% 감면율이 적용되어 일시금 대비 2,575,833원의 세금을 아낍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