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286,394,375원
총 세금 13,605,625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4.54%)
📈 퇴직금 3억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 500만원 | 6,391만원(21.31%) | 23,608만원 | 1,917만원 |
| 10년 | 1,500만원 | 4,288만원(14.30%) | 25,711만원 | 1,286만원 |
| 15년 | 2,750만원 | 2,843만원(9.48%) | 27,156만원 | 853.0만원 |
| 20년 | 4,000만원 | 1,984만원(6.61%) | 28,015만원 | 595.3만원 |
| 25년 (선택) | 5,500만원 | 1,360만원(4.54%) | 28,639만원 | 408.2만원 |
| 30년 | 7,000만원 | 1,084만원(3.62%) | 28,915만원 | 325.5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48조 (20년 초과 근속공제 연 300만 원)
20년 초과분 5개년에 대해 연 300만 원(1,500만 원)이 가산되어 총 5,500만 원의 근속공제가 세전 3억 원에서 차감됩니다.
환산급여공제 6,962만 원 반영
12배 환산급여 1억 1,760만 원에서 환산급여공제 6,962만 원 차감 후 과표 4,798만 원에 누진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20년 분할 수령 시 35% 평균 감면)
IRP 20년 분할 수령 시 전반 10년 30% 감면과 후반 10년 40% 감면이 적용되어 총 4,761,969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효과를 누립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