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정보 및 근속 기간 입력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129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금 및 명예·희망퇴직 위로금 포함 총액
일시금 인출 통장 실수령액
78,878,000원
총 세금 1,122,000원 원천징수 (실효세율 1.40%)
📈 퇴직금 8,000만 원 근속연수별 세금 & 실수령액 비교표
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 및 제55조 누진세율 기준 · 10년 연금수령 시 30% 감면 반영
| 근속 | 공제액 | 총세액(실효) | 실수령액 | IRP절세 |
|---|---|---|---|---|
| 5년 | 500만원 | 641.3만원(8.02%) | 7,358만원 | 192.4만원 |
| 10년 | 1,500만원 | 275.0만원(3.44%) | 7,725만원 | 82.5만원 |
| 15년 (선택) | 2,750만원 | 112.2만원(1.40%) | 7,887만원 | 33.7만원 |
| 20년 | 4,000만원 | 70.4만원(0.88%) | 7,929만원 | 21.1만원 |
| 25년 | 5,500만원 | 22.0만원(0.27%) | 7,978만원 | 6.6만원 |
| 30년 | 7,000만원 | 0.0만원(0.00%) | 8,000만원 | 0.0만원 |
⚖️ 소득세법 법정 계산 핵심 체크포인트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개정 연혁
정부는 중산층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액을 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연 200만 원, 20년 이하 연 250만 원, 20년 초과 연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근속공제가 환산급여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에서 근속공제를 차감한 잔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므로, 근속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8,000만 원(15년 근속) 기준 공제 효과
15년 근속 시 근속공제 2,750만 원이 차감되어 세전 8,000만 원의 실효세율은 단 1.40%(총 세금 112.2만 원)에 불과합니다.
📊 퇴직금 금액·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 실수령액 계산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 IRP 연금 절세 핵심 가이드
퇴직소득세 및 IRP 연금 수령 실무 팁
Q1.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10년 이하 수령 시 원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70%만 부과)되며, 11년차 이상 분할 인출 시에는 40%가 감면(60%만 부과)되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